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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공항 면세 한도, 통관, 입국면세, 주류면세한도, 향수면세한도

by 블로밍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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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 한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통관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총 US $400이하)

담배 :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 60ml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농림축산물

참기름 : 5kg

참깨 : 5kg

꿀 : 5kg

고사리, 더덕 : 5kg

잣 : 1kg

소고기 : 10kg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 300g

녹용 : 150g

상황버섯 : 300g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한약

모발재생제(100ml) : 2병

제조환(8g) : 20병

녹용복용액(12앰플) : 3갑

활락환 : 10알

다편환(10T人) : 3갑

백봉환 : 30알 

소염재(50T人) : 3병

구심환(400T人) : 3병

소길환(30T人) : 3병

안심봉황(10T인人) : 3갑

삼편환 : 10알

 

 

세금내고 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면 됩니다. 

 

 

입국시 외환 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이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 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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