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면세 한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 통관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 술 2병(합산 2L 이하로서 총 US $400이하)
담배 : 궐련 - 200개비, 엽궐련 - 50개비, 기타담배 - 250g
향수 : 60ml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농림축산물
참기름 : 5kg
참깨 : 5kg
꿀 : 5kg
고사리, 더덕 : 5kg
잣 : 1kg
소고기 : 10kg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 300g
녹용 : 150g
상황버섯 : 300g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한약
모발재생제(100ml) : 2병
제조환(8g) : 20병
녹용복용액(12앰플) : 3갑
활락환 : 10알
다편환(10T人) : 3갑
백봉환 : 30알
소염재(50T人) : 3병
구심환(400T人) : 3병
소길환(30T人) : 3병
안심봉황(10T인人) : 3갑
삼편환 : 10알
세금내고 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입국검사장에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에서 통관신청을 하면 됩니다.
입국시 외환 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이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 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선 신분증 없을때, 아동신분증, 전자증명서, 국내선신분증정부24 (0) | 2024.01.14 |
---|---|
김포공항 주차장, 주차장예약, 주차대행, 주차요금, 국내선도착정보, 인천공항가는법, 편의시설 (0) | 2023.12.25 |
김해공항 주차장, 주차장예약, 국내선도착, 시간표, 리무진버스, 사설주차장, 편의시설 (0) | 2023.12.24 |
6105 공항버스 시간표, 노선도, 요금, 전화번호, 6105실시간위치확인 (0) | 2023.12.22 |
6103 공항버스 시간표, 노선도, 가격, 타는곳, 6103실시간위치확인 (0) | 2023.12.22 |
댓글